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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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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28 16:29:57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이       유
1. 사건개요
  2009. 12. 2. 김○○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한지문화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 매입을 의뢰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 중개사 사무실에 있던 이★★과 함께 토지 답사를 하였고, 2010. 1. 22. 청구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박◎◎가 ◇◇군 ◆◆읍 유등리 771에  대한 정□□(대리인 김■■)와 김○○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천만원)은 김■■에게, 중개수수료(이백만원)는 이★★에게 각각 지급하여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10. 2. 26. 중도금(삼천만원)을 김■■에게 지급하였고, 2010. 4. 초순경 매수인 김○○이 토지매입 목적인 한지문화체험관 건립이 불가한 토지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매도 대리인 김■■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은 2010. 6. 30.까지 허가 가능 지역임을 확인시켜 주거나 아니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수인 김○○이 청구인 중개사 사무소를 공인  중개사법 위반업소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의거 2010. 8. 11. 영업정지 6개월(2010. 8. 16~2011. 2. 15)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군 ◆◆읍 유등리 771(답, 995㎡)에 대한 정□□(대리인 김■■)와 김○○ 간의 토지 매매를 청구인과 같은 동향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인 박◎◎와 절친하고, 사무실 인근 동네에 거주하며 자주 놀러오는 이★★이 2010. 1. 22. 단독으로 입회인조차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매매 사실을 전혀 몰랐고, 수수료 한 푼 받은 적이 없으며, 알고 난 이후에도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이★★이 무허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며,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는 사실 또한 몰랐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 박◎◎가 무등록 중개업자 이★★의 소개로 계약이 체결된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계약서를 작성한 장소가 청구인의 책임 하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이고 중개보조원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무등록 중개를  의뢰받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금지행위), 제36조 (자격의 정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2010. 1. 22.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박◎◎가 ◇◇군 ◆◆읍 유등리 771에 대한 정□□(대리인 김■■)와 김○○ 간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천만원)은 김■■에게, 중개수수료(이백만원)는 이★★에게 각각 지급하여 계약이 이루어졌다.
  (나) 이★★은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역민으로서 청구인이나 중개보조원 박◎◎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자주 사무실에 들러 자기 사무실처럼 사용하였다.
  (다) 매수인 김○○이 청구인 중개사 사무소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소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의거 2010. 8. 11. 영업정지 6개월(2010. 8. 16.~2011. 2. 15.)처분을 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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