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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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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28 16:29:26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가흥동 1381-541 소재 단독주택 2층 기존건물에 20.50㎡를 증축하기 위하여 2009. 8. 14.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신고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2009. 8. 17. 착공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 8. 20. 건축신고 취하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이 취하하였고, 2009. 8. 21.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건축물이므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가 80% 진행되어 중단할 수 없다며 계속 공사를 강행하여 완공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9. 9.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2009. 11. 5. 위법건축물 시정명령(2차), 2010. 4. 9. 이행 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예고, 2010. 6. 25. 이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 가흥동 1381-541의 건물에 방을 증축하기 위하여 2009. 8. 10. 『차건축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한 후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10. 8. 13.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약속하였으나 오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공사업자와 시공을 약속한 관계로 2009. 8. 17.부터 공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 직원   장◇◇에게 신고수리여부를 확인하라고 10차례 전화를 하여 건축사 사무소에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박◎◎에게 확인한 바, 신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된다는 답을 듣고 2010. 8. 17. 공사 착공하여 2010. 8. 24. 완공하였다.
  나. 2010. 8. 21. 피청구인 소속 불법건축물담당공무원 한●●이 현장에 나와서 불법건물이므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였으나, 공사진척이 80%이상 진행된 관계로 계속 공사를 강행하였다. 
  다. 2010. 8. 21.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박◎◎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 옆집에 사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권용경이 이 건 신고서를 무단 열람한 후 조기 착공이라고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신고서류를 취소하였다고 한다. 
  라.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약속을 어겨 신고수리가 지연되었으며, 공사 일정관계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착공 전에 여러 차례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 이웃집에 사는 피청구인 소속 권용경과 일조권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신고서를 무단 열람하고 조기착공이라고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참작하면, 이 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처분으로 무효이며,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가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 가흥동 1381-541 소재 단독주택 2층 기존건물에 20.50㎡를 증축하기 위하여 2009. 8. 14. 건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 8. 20. 취하 신청하여 취하된 민원사항으로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8. 20. 건축신고 민원을 취하한 후, 피청구인 소속 불법  건축물 담당공무원이 2009. 8. 21.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건축물이므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였으나 계속 진행하여 청구인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며,  불법건축물도 당초 신고한 20.50㎡가 아니라 51.61㎡이었다.
  다. 청구인은 2010. 8. 21.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박◎◎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 옆집에 사는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권용경이 이 건 신고서를 무단 열람한 후 조기 착공이라고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신고서류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신고서류는 청구인 본인이 2009. 8. 20. 건축신고 민원취하 신청을 하여  취하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2009. 9. 9. 및 2009. 11. 5. 2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바, 이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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