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상북도 SNS 바로가기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부서별 정보

경상북도 게시판
제목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신고 취소처분 취소청구
관련링크
  • 등록일2011-01-28 16:28:53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금음리 61외 1필지에 농수산물 저장창고(194.4㎡)를 신축하기 위해 2009. 4. 22. 건축신고를 득하고 2009. 4. 30.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농지전용을 받아 창고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으나 1년 이내에 창고 건축착공을 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2010. 5. 4. 건축신고 취소처분을 하였고, 2010. 6. 23. 농지전용신고 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건축신고 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 4. 29.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예정지에 잡석으로 성토하고 건축부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등 건축공사 시작 및 농지전용을 완료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나.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농지전용을 완료한 상태인데, 피청구인이 농지원상회복을 하고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하는 것은  행정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실이 너무 커서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4. 22. 건축신고를 득하고 2009. 4. 30.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착수하지 않고 미루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건물 신축을 독려(촉구공문, 전화, 면담)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사실상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가족으로 농지원부상 0.4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쌀 1.8톤~2톤)을 보관하기 위해 194.4㎡ 규모의 저장창고를 건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 농지전용을 받고 창고 진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설한 콘크리트 포장 부지는 주유소 영업을 위한 차량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창고 신축부지에는 유류 탱크가 방치되어 있고, 밭 가장자리에는 폐석 및 폐콘크리트가 있어 창고건축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농지로 원상회복할 경우 손해가 많고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추진은 법과 기준에 의거하여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농지법 제42조에 의거 농지의 보존차원에서 농지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농지법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 ●●면 금음리 61외 1필지에 농수산물 저장창고(194.4㎡)를 신축하기 위해 2009. 4. 22. 건축신고를 득하고, 2009. 4. 30.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농지전용을 받아 창고건축 예정지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0. 6. 공사시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2차례에 걸쳐 공사 착공상황을 출장 확인결과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2010. 5. 4. 건축신고 취소처분을 하였으며, 2010. 6. 23. 농지전용신고 취소처분을 하였다. 
 (2) 「건축법」제14조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 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