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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건조물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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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28 16:28:25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민속자료 제112호(●●●), 도 문화재자료 제27호(◎◎사 오층석탑)와 제535호(◇◇◇◇)가 보존되어 있는 ◎◎사(◆◆군 □□면 달산리 773) 주지로 경내에 ◎◎사 주변정비공사를 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없이 건축물(선원, 요사채, 설선당)을 선 시공한 후 2003. 4. 22.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보호법외 관련법령 위반으로 2003. 7. 28.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을 받고, 2003. 10. 17.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보존법 위반으로 고발 되어 2004. 2. 23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건축물 건립공사를 중단하여 오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당초 농지전용이 불가 했던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009. 2. 23. 변경지정 됨에 따라 농지부분 추가전용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2009. 8. 20.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2010. 5. 4. 건조물 건축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선시공(2003년도 신축)된 상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2010. 5. 9.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문화재보호법」제34조제3호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하며,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만 받으면 같은 법 제9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의제규정에 의거 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 신축·증축·개축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로 인하여 건조물 신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이미 청구인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서가 접수된 후 종합민원실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제허가사항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가능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제4항, 제5항에 의거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 문화재현상변경전에 관련부서와 협의 처리한 후 적법하게 문화재 현상변경을 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제 와서 이미 협의 처리한 사항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건축법」제11조, 「농지법」 제34조의 관련사항에 관하여 법위반으로 불허가 처분을 함은 위법한 것이고,  이미 협의 처리한 사항을 사후에 위법한 이유로 번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 이 사건 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조물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며, 이 사건 건물들이 공정 70%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어 사찰 신도들과 관광객의  내왕에 큰 지장이 되고 있고 문화재 주변 경관에도 많은 손상이 있는 실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필지는 「문화재보호법」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는 의제되는 허가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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