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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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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28 16:27:49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294-23 대지 469㎡,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8세대)을 건립하고자 2010. 6. 8.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7. 9. 『㉮ 공동주택 각 세대간 대피 공간 확보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발코니(조경)  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등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발코니 안전을 위한   난간설치 미비, ㉱ 난방설비의 건축설비기준 적용 미비, ㉲ 건축 및 분양 등의  면적 산출 세분화 필요, ㉳ 인근주민으로부터 일조, 조망, 사생활, 차량 및 주차,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건축반대 민원제기, ㉴ 전면도로 6m 및 저층의 주택가 등에 본 신청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항상 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반려사유로 든 ㉮~㉲는 건축허가과정에서 상호 보완 조치하여 허가함이 타당하고, ㉳ 인근 주민으로부터 일조, 조망, 사생활, 차량 및 주차,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제기한 건축반대 민원에 대해 일조, 조망권, 사생활 침해는  건축법에 의거 설계 했고, 차량 및 주차도 세대별 1대 이상으로 설계하였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건축반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며, ㉴ 용도, 구조, 안전, 기능, 미관 등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가 사유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건축반대 민원에 대해서 건축법 등을 이해시키고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가. 공동주택 세대간 대피 공간 확보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아파트)으로써 4층 이상의 층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사건 건축물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이므로 해당 없다. 
  나. 발코니 조경부분의 바닥면적 산정 등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발코니 안전을 위한 난간설치 미비와 난방설비의 건축설비기준 적용 미비, 건축 및 분양 등의 면적 산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부분들은 보완  사항으로 처리해도 무난하므로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각종 건축 등 관련 규정 미비 및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설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법 취지, 규정 미비라는 것은 허가권자로서 문제가 있다.
  라. 인근 주민으로부터 일조, 조망, 사생활, 차량 및 주차,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반려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건축법상 위배되지 않으며, 민원으로 인해 반려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허가를 해준 후에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 이 사건 신청 건축물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저층주택, 주변에 4층 여관과 마트, 6층 공동주택(아파트) 그리고 상가 및 연립주택도 있으며, 현재 신청부지는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맞는 용도에 적합하게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5항 공동주택 각 세대의 대피 공간 확보는 비상시 거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신청 건은 실(방3)을 통해서 대피하도록 설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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