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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게시판
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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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28 16:01:00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이      유
3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6. 22.부터 ○○시 옥동 794-2 소재 ‘☆☆회집’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0. 5. 25. 유통기한이 6일 경과된 오양실속맛살을 찬류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남은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경상북도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2010. 6. 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7. 8.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15일(2010. 7. 19.~ 8. 2.)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래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은 평소에 청구인이 사용하던 납품장부가 아닌 다른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평소에 늘 오던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이 사건 제품을 배달 납품하였으며, 납품시간 또한 12시경이라서 점심 손님을 받느라 청구인이 유통기한 확인을 소홀이 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크고 가혹하니 부디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통으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과 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간을 확인하지 못한 점 또한 인정하고 있다.  
  나.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해 조리·보관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 다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09. 6. 22.부터 ○○시 옥동 794-2 소재 ‘☆☆회집’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0. 5. 25. 유통기한이 6일 경과된 오양실속맛살을 찬류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남은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내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경상북도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2010. 6. 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0. 7. 8.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거 영업정지 15일(2010. 7. 19.~ 8. 2.)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17〕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17〕제6호 ‘카’목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에서는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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