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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및 당해제품 회수·폐기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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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1-28 16:00:30
  • 작성자 김은진 [ 김은진 ☎053-950-2508 ]
내용
(2010 -  ○○○)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26.부터 ○○시 남구 ●●면 ◎◎리 910-1 소재 “☆☆산업주식회사”라는 비료생산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10. 3. 24. 등록원료 외의 물질인 ‘제당산업부산물(CMS)’을 8% 추가 투입하여 제조한 ‘입상석회고토’ 비료를 2010년 1월 ~ 3월 1,650톤을 유통·판매하여 비료관리법 제14조제2항제7호(등록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의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 금지)를 위반한 것이 농업진흥청에 적발되어 2010. 4. 7.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6. 7. 비료관리법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2010. 6. 9. ~ 7. 8.) 및 2010. 5. 4. 봉인한 비료 전량폐기, 이미 유통된 비료는 회수·폐기 후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고시 2010-8호 2010. 3. 29. 공고)의 2010. 4. 29. 시행에 앞서 새로 규격설정 될 제품붕괴도를 준수하고 사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료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성이 확보된 조립제(CMS) 적정량을 공정에 투입하여 확인 후, 작업매뉴얼(작업표준)을 만들어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생산에 임할 수 있도록 시험생산 중에 농업진흥청 비료 단속되었는데, 비료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제8호 비료제품 중 분상을 입상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성이 확보된 조립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바, 잦은 법령의 개정으로 대다수 영세 비료업체에서는 관련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액체상태의 조립제는 지금도 일부 비료업체에서 원료가 아닌 조립제(CMS보조재료)를 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고시(붕괴도) 개정 전 지금까지 15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대부분 업체에서도 미등록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며, 미등록 사용한 조립제는 아미노산을 추출하는 생산공정 중 발생되는 식물성 유기물질로서 토양에 들어가 미생물을 번성케 해 작물이 생육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에도 단지 미등록하여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규격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업체에 이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고, 단속을 피해 간 타 업체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조치이다.
  나. 타사제품의 대리점 및 중간딜러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영업 및 판매량의 실적 저조로 관련 고시가 개정되기도 전에 상대회사를 음해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표적단속으로 하여금 기업활동을 잘 영위해 나가는 업체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한 단속기관의 상황판단 잘못으로 업체에 불이익을 초래케하는 이런 악덕업체 대리점 및 중간딜러들에게 오히려 경종을 울려야 함이 마땅하다.
  다. 시기적으로 봄 농사철이 시작되는 파종기, 이앙기간에 제품의 문제가 없기에 농민들이 살포를 하여 사용을 완료하였기에 제품이 잔존하지 않아 회수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제품의 문제는 없지만 적발 시 봉인된 제품은 당사의 공장 야드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차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라. 이 처분으로 농협중앙회 자재사업부 계약매뉴얼 내부규칙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시 배정기준량의 50%이내 납품이 제한(당해제품회수) 되게 되는데 토양개량제 사업은 100%가 정부 및 지자체 보조사업이어서 농협중앙회 산하 각 지역별 단위조합에도 납품제한 적용으로 인해 외부에서 보는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등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50%로 떨어져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현실이 불을 보듯 뻔하며, 행정처분에 따른 후속조치(금융기관의 시설, 운영자금 채무변제, 운용자금의 유동성문제, 조달청 및 지자체의 발주 구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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