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24-01-10 18:03:20
- 작성자 신수용 [ 신수용 ☎054-880-3957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위반건설기술인교육․훈련이수기한내미이수에따른과태료를「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에따라과태료납부 고지서를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고지서가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