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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2024년도 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광물가액 결정 고시
  • 등록일2024-01-02 09:24:53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이정희 ☎054-880-2226 ]
내용
경상북도 고시 제2023-456호

「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및 「경상북도 도세 조례」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광물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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