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광물가액 결정 고시 상세내용
- 제목
- 2024년도 지하자원 지역자원시설세 광물가액 결정 고시
- 등록일2024-01-02 09:24:53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이정희 ☎054-880-222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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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3-456호
「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및 「경상북도 도세 조례」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광물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