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6 10:31:53[행정심판재결례]
(2011 - 000)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설원예 재배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9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다겹보온커튼)’을 시행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중 보조금 60%(국비30%, 도비9%, 시비)와 자부담 4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사업시행후 피청구인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보조금신청 정산서류 제출시 자부담분을 부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