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9 14:31:20[행정심판재결례]
(2011 - 000)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0. 12. 10. 00시 00동 450번지 외 1필지상에 ·식물관련시설(계사, 연면적 3,636㎡)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12.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축사 신청부지가 지방1급 하천인 ◎◎천과 접해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특히 001구 및 대학촌과 430m, 00대학교 교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