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용 사용자 지침서1 상세내용
- 제목
- 공직자재산등록 의무자용 사용자 지침서1
- 등록일
- 2008-12-26 11:25: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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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정기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08년 12월 31일
정기재산변동신고 기 간 : 2009년 1월 1일 ~ 2월 28일 까지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현황 또는 잔고를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