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연락처 |
054-880-6713 (FAX:054-880-6709) |
민원설명 |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임기간 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여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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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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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119안전센터 |
119안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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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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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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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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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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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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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여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강습교육을 수료 또는 응시하는 날로부터 3일까지 연기할 수 있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하여야 함.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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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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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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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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