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검사 |
담당부서 |
약품화학과 |
연락처 |
054-339-8143 (FAX:054-339-8149) |
민원설명 |
민원인이 참고용 또는 자가품질검사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및 2항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사하고자 하는 식품 등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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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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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
약품화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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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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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종류별 차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규정에 따름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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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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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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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에 따라 검사 후 적합 여부를 판정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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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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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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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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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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