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가품질검사 위탁 계약 |
담당부서 |
약품화학과 |
연락처 |
054-339-8141 (FAX:054-339-8149) |
민원설명 |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 제조자가 품질검사를 수행할 시설이 없는 경우 우리원에 위탁하여 품질검사 받기 위해 계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약사법 제31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 2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 -
1. 자가품질검사 위탁계약 신청서
2. 자가품질위탁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제조업허가증(사본) 또는 제조업허가접수증(식약청)
5. 기준 및 시험방법서
6.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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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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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약품화학과 |
약품화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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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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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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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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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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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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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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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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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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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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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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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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