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박물관(미술관) 등록신청 |
담당부서 |
문화산업과 |
연락처 |
054-880-3147 (FAX:054-880-315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분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 1부
2. 시설명세서 2부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1부
4. 학예사 명단 2부
5.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 내역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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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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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문화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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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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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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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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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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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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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박물관∙미술관의 소장자료・시설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
○ 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별표2 규정 등록요건 충족 여부
○ 보관 전시자료의 학문적ㆍ예술적 가치 여부
○ 건축법등 타 법령 위반 여부
○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유무 등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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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등록심의위원들의 현장확인 및 심의결과에 따라 등록여부 결정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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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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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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