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근해어업 허가유예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54-880-7732 (FAX:054-246-9057) |
민원설명 |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0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1부.
2. 어업폐업 신고서 1부.
3. 어업허가증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
해양수산과 |
|
2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1500원 |
지방자치법 제156조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 어선・어구의 침몰, 멸실 등 여부 확인
○ 사실증명서류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어업허가 유예신청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