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연락처 |
054-880-2666 (FAX:054-880-2669) |
민원설명 |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려는 자가 물류단지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2. 위치도
3. 사업계획서
4. 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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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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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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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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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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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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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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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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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적합성 검토 :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기술ㆍ인력ㆍ품질관리능력 등 확보상태,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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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공사업자인 경우 개발면적 1,000만㎡ 미만, 민간사업자일 경우 개발면적 500만㎡ 미만의 물류단지 개발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용함(물류단지 지정,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동시 진행함)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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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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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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