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 |
문화산업과 |
연락처 |
054-880-3147 (FAX:054-880-315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그 설립 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8조
○ 동법시행령 제13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부
2.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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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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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문화산업과 |
소관행정기관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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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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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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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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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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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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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제출한 사업계획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검토
○ 타 법률의 저촉여부(법 제20조제1항 관련) 검토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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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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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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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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