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실확인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민생과 |
연락처 |
054-880-2814 (FAX:054-880-2639) |
민원설명 |
공부상의 기록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이해관계인의 소명자료, 통리장의 확인 또는 이웃의 보증, 관계공무원의 사실확인조사, 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에 의거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말합니다. |
근거법규 |
개별법령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증명원서 1부(개별규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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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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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새마을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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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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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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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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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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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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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각종 제출서류 확인 및 사실조사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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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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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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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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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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