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 |
독도해양정책과 |
연락처 |
054-880-7759 (FAX:054-246-9058)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분이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승인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
(2)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된 예정 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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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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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독도해양정책과 |
시군 (해양수산과,건설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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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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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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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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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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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립공사의 착수 준공기간의 연장의 적정성 여부
나. 매립공사의 시공상 실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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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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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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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청구(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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