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책임수의사 지정(변경) 승인 신청 |
담당부서 |
동물방역과 |
연락처 |
054-880-3451 (FAX:054-880-344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집유업을 경영하는분이 그 소속 수의사중에서 책임수의사을 지정(변경)하여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신청서 1부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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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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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민원실 |
동물방역과 |
없음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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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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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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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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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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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30조3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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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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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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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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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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