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담당부서 |
환경안전과 |
연락처 |
054-880-3552 (FAX:054-880-355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분이 개선명령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에 보고하는 사무임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이행사항 작성 첨부)[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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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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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 새마을봉사과(민원실) |
환경안전과 |
없 음 |
대 기(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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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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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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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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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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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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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완료보고후 담당공무원이 확인차 현지 방문함
(필요시 대기오염도 검사 등 조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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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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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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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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