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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란?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종결 : 부정청구등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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