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 작성하는 방법은
- A4용지에 한쪽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한 문서만을 취급하며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적합한 내용만을 취급합니다.
-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삭제한 글자수를 란외의 빈자리나 끝부분 빈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 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반드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