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토지구획확정 등으로 신번지가 부여되었음에도 구번지로 잘못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단순한 전입신고 착오로 실제 지번과 상이할 경우 동일지번임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첨부 및 리통장과 인근주민의 연대확인등의 방법으로 전거주지 지번정정이 가능한지?
답변
▣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거주지에서 기록관리하고 주민의 거주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행정의 능률적 처리를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 주소지에서 신고에 의해 이미 작성된 과거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소급하여 정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현거주지 읍면동에서 신고사항중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의 신고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 토지분할 및 토지구획정리 등으로 신번지가 부여되었음에도 구번지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동일지번임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요구기관에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