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후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며 그 기일은 보통30일 이내입니다.
-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소액심판은 어디에서 관할하는지
95.9.1일부터 소도시나 군 지역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 법원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