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회복허가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던 자가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는
- 신청서1부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증명 서류
- 신원진술서 4부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 거주사실증명서
※ 필요시 첨부사항
생계유지능력입증서류, 동거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혼인증서,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