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변경)허가
(농업정책과) |
20일 |
- 1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소유권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 4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시장ㆍ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가능)
- 5 피해방지계획서
- 6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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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등 개요서 포함)
-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시장ㆍ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가능)
- 4 피해방지계획서
-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 증명 가능서류)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제출)
유의사항
- 사전심사 검토결과서는 정식민원의 처분이 아니며 검토결과 통보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이후 관계법령 제ㆍ개정 및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또는 기타 신청지 현장여건등에 따라 검토결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건을 근거로한 모든 부동산 소유권이전(모든 재산권)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 발생한 물질적, 금전적 피해는 이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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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1 사전심사결과통보서
- 2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서
- 3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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