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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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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2)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3)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5)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6)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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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공유수면매립 피 면허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만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분과 그 승계인이 준공인가 부터 20년 이내에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다만, 국가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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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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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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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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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예정 공정표
4.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5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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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에 달
하고, 사업시행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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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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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5-25 |
71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재산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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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9-29 |
70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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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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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9-29 |
69 |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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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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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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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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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5-25 |
68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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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2.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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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매립면허관청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과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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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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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4-04-26 |
67 |
포상금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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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9-29 |
66 |
해양시설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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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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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0-09-29 |
65 |
공유수면 매립 면허(협의, 승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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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
4.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에 한합니다)
8.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9.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한 인근의 구역안에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의Ⅳ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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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지정항만(무역항, 연안항)구역 매립신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
합니다. 다만, 면허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1) 매립 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신청을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
하였을 때
(2)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허위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았을 때
(3)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매립에 관한 공사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을 때
(5) 공유수면의 상황의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때
(6) 공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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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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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양정책과 |
2024-04-26 |
64 |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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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진정서(임의서식) 1부
2. 사실을 확인(입증)할 수 있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나 가능한 육하원칙에 맞게 민원인께서 편리한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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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민원내용은 과장됨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나. 민원을 보내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익명, 가명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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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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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봉사과 |
2021-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