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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153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인가 신청 서식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설립인가신청서 1부. 2. 창립총회의 회의록 1부 3.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5.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1부 6.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1부 7. 기타 첨부자료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내용

유의사항

∙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문 우편 도시계획과 2021-04-06
152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8호 서식] 2. 퇴사증명서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방문 인터넷 건축디자인과 2024-01-25
15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41호 서식] 2.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내용

유의사항

건축사사무소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방문 인터넷 건축디자인과 2024-01-25
150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재교부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별지 제37호 서식]신청서 1부, 재교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진 2매(신청서용 포함)
방문 우편 건축디자인과 2023-04-10
149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재직·경력증명서 1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진 1매(3.5cm*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내용

유의사항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시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에서 발급하고,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체 대표자가 경력(재직)확인 경력(재직)증명서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기재하여야 함 - 단지명 및 단지주소 - 직위(직책) 및 근무기간 - 단지현황 작성(세대수, 난방방식, 승강기 대수)
방문 우편 건축디자인과 2023-04-10
148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40호 서식]
내용

유의사항

신고확인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건축사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방문 인터넷 건축디자인과 2024-01-25
147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첨부서류〉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2.「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3.「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4.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방문 우편 인터넷 건축디자인과 2023-04-10
146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2. 자격등록증 사본 3. 재직증명서 4.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증 사본
방문 인터넷 건축디자인과 2024-01-25
145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2. 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3. 사무실보유증명서, 건물현황도(건물 일부 사용시) 4. 법인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
내용

유의사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소재지, 사무소의 명칭, 건축사 등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방문 인터넷 건축디자인과 2024-01-25
14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등록(30일 이내에 발급서류) 1. 자본금 1억이상 증명서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장비 21종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랑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연소가스분석기 건습구온도계 표준온도계 적외온도계 디지털풍속계 디지털풍압계 교류전력측정계 조도계 회전계(RP.M측정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이산화탄소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미세먼지측정기 누수탐지기 배관 내시경카메라 수질분석기 3. 기술인력보유증명서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변경등록(30일 이내에 발급서류)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 변경: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 변경: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방문 건축디자인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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