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 |
담당부서 |
산림환경과 |
연락처 |
054-778-3851~2 (FAX:054-741-5532) |
민원설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시 필요한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제4호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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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민원2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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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과 |
산림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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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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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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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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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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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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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대상 소나무류의 재선충병 감염여부, 생산/자생여부 등 현지조사사항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생산한 경우 해당 인가/신고수리 서류, 이식한 경우 기존 발생 생산확인/미감염확인 서류 등 필요 |
기타 |
논, 밭, 대지에서 생산한 소나무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생한 소나무류는 이동이 절대 불가능하며, 지목이 임지에서 생산된 경우 사전 산림경영계획인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생산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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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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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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