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4-880-3003 (FAX:054-880-3009) |
민원설명 |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양도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4.기업진단보고서 1부
5.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6.「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7.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8.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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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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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053-742-2100) |
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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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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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5,000원 |
증지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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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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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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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검토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5.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사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랑에게 양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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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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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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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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