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4-880-3728 (FAX:054-880-373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신 분이 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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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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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 및 시군 사회복지과 |
도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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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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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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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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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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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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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2. 정관변경(안) 내용
3.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등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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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관 중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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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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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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