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물가) 할인제도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물가) 할인제도 안내
- 등록일
- 2009-01-04 19:07:19
- 내용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1.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2. 시행시기 : ‘07. 1. 15부터
3. 신청방법
- 관할 한전 지사·지점, 인터넷(www.kc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 서류
4.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할인
-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요금부터 감액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