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4) 상세내용
- 제목
-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4)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가축사육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신규 양축농가도 자가사육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 가축자가사육확인서의 발급은 자가사육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으로 사육사실이 3개월 이상 지나야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