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발급 상세내용
- 제목
- 사실확인서 발급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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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발급 대상은?
- 답변
- ▣ 사실확인서는 공무상의 기록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인우보증 또는 사실조사에 의거 발급하는 것으로써
①이해관계인의 소명자료
②통·리장의 확인 또는 인우인의 보증
③관계공무원의 사실현지조사
④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에 의거 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말한다.
▷ 공부상의 기록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사실은 사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 발급대상 민원은 6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대인확인(3종) : 무적자 사실확인, 독자사실확인, 부양가족 사실확인
- 대물확인(3종) : 부동산소유권사실확인, 가축자가사육사실 확인,풍수해등으로인한피해사실확인
▣ 발급기관은
- 대인확인
- 호적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관서
- 대물확인
- 당해 물건 소재지 관할 관서
※ 관련근거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
☞ 문 의 처: 도 총무과 민원실,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