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자 주민등록신고 상세내용
- 제목
- 영주귀국자 주민등록신고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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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다가 국외이주 후 다시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 답변
- ▣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국외이주후 다시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시 최종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영주귀국 신고를 하여 재등록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규등록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적등본 1부
- 영주귀국확인서(외교부장관 발행)나 여권무효확인서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 문 의 처 : 도 자치행정과, 시군·읍면 외국인등록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