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효력발생 상세내용
- 제목
- 운전면허 효력발생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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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부터인지?
- 답변
- ▣ 도로교통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및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때부터 발생하며
▣ 면허증을 교부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