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2015-01-07 14:05:18
- 작성자 작성자 [ 김은미 ☎053-950-306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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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10만원(미화 100불)이상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붙임 : 선물신고 안내문
선물수령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