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재단법인 설립허가(묘지관련사업)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연락처 |
054-880-3747 (FAX:054-880-375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관한 법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설묘지설치를 목적으로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관련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관한 규칙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법인,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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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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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경북도청 민원실 |
어르신복지과 |
관련부서 협의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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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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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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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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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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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 묘지관련시설 법인설립허가는 법인 사설묘지(화장장, 납골당)설치허가를 전제로 하므로 묘지설치 허가요인의 적합 여부를 관련법규에 의거 우선 판단
나. 도에서는 법인 사설묘지 설치허가요건에 적합시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1) 설립목적이 실현 가능할 것
(2) 출연재산(부동산 및 동산)의 확인 및 목적을 실현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었거나 확립될 수 있는 것
(3) 정관작성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임원요건 적합 여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가. 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즉시 묘지설치허가를 시장・군수에게 신청
나.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출연재산(부동산 및 동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제출
다. 법인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고
라. 법인 설립 후 정관 및 임원의 변경과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과 재산의 증가사항을 보고
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된 경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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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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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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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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