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연장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54-880-3932 (FAX:054-880-3939) |
민원설명 |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자가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6개월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 신청하는 사무입니다.(단, 농공단지 1년이내) |
근거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제3항, 제23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2. 위치도 1부
3.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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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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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
도시계획과 |
없음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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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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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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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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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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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사업시행자의 연장신청 사유 타당성 및 사업수행 가능 여부
2. 구비서류 일치 여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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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 사업시행자는 연장된 6개월이 종료되기 전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장이후에도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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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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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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