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기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
담당부서 |
환경안전과 |
연락처 |
054-880-3545 (FAX:054-880-355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후 사업장에서 가동개시신고서 제출한 뒤 가동개시일의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변경을 신청하는 사무임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1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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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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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 새마을봉사과(민원실) |
환경안전과 |
없 음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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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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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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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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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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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출시설 가동 개시신고후 가동개시예정일에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동개시일 변경 신청 사유가 명확히 연장사유가 되는지 여부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연장 후 재연장시에도 위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과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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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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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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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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