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숲사랑지도원 신규위촉(재위촉) 신청 |
담당부서 |
산림자원과 |
연락처 |
054-880-3611 (FAX:054-880-3599) |
민원설명 |
이 민원은 숲사랑지도원(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 신규위촉(재위촉) 신청을 하는 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숲사랑지도원 신규위촉(재위촉)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앞·뒷면이 모두 나오도록 복사한 사본) 3.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위촉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4.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도청 종합민원실(새마을봉사과) |
산림자원과 |
|
20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
지역개발공채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
심사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1. 임업인 /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4.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 5.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 6.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7.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1.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숲사랑지도원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 숲사랑지도원은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숲사랑지도원 혜택 :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국ㆍ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