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수산물 착색료(타르색소) 검사 |
담당부서 |
포항농수산물검사소 |
연락처 |
054-339-5341, 054-850-5361 (FAX:054-261-0486) |
민원설명 |
농수산물 착색료(타르색소) 허용기준의 초과여부를 시험, 검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2kg 이상(가식부 1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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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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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보건환경연구원 포항농수산물검사소 |
포항농수산물검사소 |
안동농수산물검사소 |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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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정성시험: 40,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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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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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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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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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시험, 검사시 필요한 검체소요량 적정성 여부 확인, 검체의 변패 및 부패 여부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식약처 부적합통보(부적합통보시스템입력)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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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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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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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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