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신고 |
담당부서 |
환경안전과 |
연락처 |
054-880-3546 (FAX:054-880-3559) |
민원설명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신고서 입니다.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 2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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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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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경북도청 민원실 |
환경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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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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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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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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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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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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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시설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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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제89조의2)
신고처
ㅇ (유역․지방청) 시․도지사 설치 / (시․도) 시․군․구 또는 민간 설치
* (신고시 첨부서류) 설치명세서, 수질기준 등 준수를 위한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 등
* 제출기한 :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 전 15일전까지 신고
* 제출처(우편접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36759
환경안전과(054-880-3550)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 신고 구비서류인
설치명세서, 시설 조치계획서, 수질검사 계획서 예시(안)을 안내해 드리니
물놀이형 수경시설별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수경시설 설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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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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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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