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연락처 |
054)880-2215 (FAX:054)880-2190) |
민원설명 |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행정안전부에 등록신청)
- 기부금품의 모집목표액이 1천만원이상 10억원이하인 경우(관할 시도 등록신청) |
근거법규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2.기부금품모집계획서
3.기부금품사용계획서
4.정관,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단체)등록증사본 등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5.기부금 접수를 위한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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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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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세정담당관 |
세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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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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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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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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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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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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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모집목적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2. 모집자의 자격 여부(금치산자, 선고유예기간 중 등)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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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21년 2월부터 1365기부포털(www.nanumkorea.go.kr)을 통해 기부금 모집 등록·완료 및 사용완료 보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부금 모집등록 단체에서는 모집등록시 유선으로 사전 문의후 모집등록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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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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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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