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54-880-3002 (FAX:054-880-3009) |
민원설명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경상북도지사의 확인을 받기위해 신청하여야 함 |
근거법규 |
o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65조 목적 외의 사용의 제한, 제66조 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9조의9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o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
o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동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o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o 시공자의 인적사하 및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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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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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민원실 |
정보통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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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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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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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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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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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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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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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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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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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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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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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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