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독물,대기환경,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신청 및 변경신고 |
담당부서 |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안전과 |
연락처 |
054-880-3544 (FAX:053-950-2029) |
민원설명 |
유독물관리자, 대기환경기술인,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및 변경신고 |
근거법규 |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4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관리대행기관 지정 신청(변경신고)서
2.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각호를 증명하는 서류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4. 시설 및 장비명세서
[변경신고의 경우]
1.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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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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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민원실 |
환경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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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10일, 변경신고: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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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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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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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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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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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구비서류 적정 여부
○ 기술인력의 이중등록, 자격정지, 자격증대여, 실제근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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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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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류검토 후 실험기기, 기술인력, 영업소사무실 등 현지확인 |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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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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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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