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기물 검사 |
담당부서 |
토양폐기물과 |
연락처 |
054-339-8201 (FAX:054-339-8209) |
민원설명 |
민원인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사업장에 위탁처리 하는 과정 중 일반 및 지정폐기물로 판정받기 위해 폐기물 성분 분석결과를 신청 의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의뢰서 1부
2. 폐기물 검체 500g ~ 1kg 정도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
토양폐기물과 |
|
14일 |
|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수수료 |
납 등 11개 항목 : 181,900원 |
납 등 8개 항목 : 124,700원, 납 등 7개 항목 : 113,900원 |
지역개발공채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
심사기준 |
시료용기는 무색경질의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을 사용한다.
다만, 기름성분, 유기인, PCB 및 휘발성저급염소화탄화수소류(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시험용 시료는 갈색경질의 유리병에 채취한다.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
기타 |
|
업무흐름도 |
|
이의신청방법 |
|
서식파일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